불건전영업 GA, 보험사 일감 못받아...금감원 "단기실적‧과당경쟁 모집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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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영업 GA, 보험사 일감 못받아...금감원 "단기실적‧과당경쟁 모집관행 개선"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5.03.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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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보험사의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중요성 확대
- 내부통제 취약 GA에 판매 위탁 시 특별 보완 절차 거쳐야
- 불완전판매 책임강화 및 내부통제 구축...단기판매실적 중심 모집관행 개선 기대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앞으로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사의 일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가 취약한 GA에 판매를 위탁하려면 특별 보완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회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보험대리점(GA)을 통한 외형성장 중심 영업 및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업무위탁으로 인한 제3자(수탁자) 리스크의 자체 관리능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GA는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그간 GA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보험사는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 중 하나로 식별하고 제재이력 GA나 설계사 이동이 잦은 취약GA 등에 대해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 판매위탁계약 체결‧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노출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중요 제3자 리스크를 식별‧측정하고, 해당 리스크를 보험회사의 위험성향 내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경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수립과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은 이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조치 이행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는 판매위탁리스크가 위험성향 내에 수용 불가능하거나, 통제‧경감‧이전이 어려운 경우 위탁업무를 중단하거나 특별 보완장치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한다.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도 진행해야 한다.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GA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리스크 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며, 정량 지표로는 불완전판매율, 민원 발생률 등 보험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계량지표와 GA 및 소속 설계사의 제재‧금융사고 이력 등을 활용한다. 정성 지표의 경우 GA 내부통제‧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체계, 브리핑영업 등의 변칙 영업행위 위험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 및 내부통제 구축등을 통해 보험판매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그간 GA 판매위탁시 소비자효용, 보험계약 품질 등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판매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왔던 모집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4월까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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