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관리·감독 도마’ 감리·검측 승인 근거와 품질시험 기록 확인 요구
‘주민 불신 확산’ 시험가동 앞두고 반발…문제 구간 독립조사 촉구
[녹색경제신문 = 박웅현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632억 원 규모의 부여~공주 천연가스 공급배관 공사에서 CCTV 영상을 통한 부실시공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으나 준공 준비가 강행되면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실효성과 시공사인 금호건설(주)의 책임 문제가 정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주시 신흥리와 초봉리 일대 가스배관 매설 공사에서 시방서상 다짐 공정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두고 CCTV 영상과 현장 자료를 근거로 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확인된 CCTV 영상에는 되메우기 작업 과정이 담겨 있으며, 일부 공정이 정해진 순서와 기준에 따라 진행됐는지 정밀 검증이 필요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제 구간의 위치와 작업 시점이 특정된 만큼, 시공사와 발주처의 실제 작업 기록을 대조하는 구체적인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호건설 측은 모래 부설과 물다짐, 원토 되메우기 및 추가 다짐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면 실제 작업 영상과 시공일지, 검측 승인자료, 품질시험 성적서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특히 총연장 27.61km의 지하 천연가스 공급배관은 국가 핵심 에너지 기반시설로, 매설이 완료되고 준공된 이후에는 외부에서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준공 전 시험가동 역시 가스배관의 압력과 기밀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 매설·되메우기 공정의 적정성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 부실시공으로 향후 도로 침하나 포장 파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와 복구 비용은 온전히 주민과 지역사회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발주기관인 한국가스공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방서 부합 여부, 품질시험의 적정성, 검측 담당자의 승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 이후에도 객관적인 검증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발주처의 감독 방식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6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을 둘러싸고 마을 간 갈등까지 심화하는 양상이다. 기금의 지급 주체와 배분 경위, 시공 관련 민원과의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요구된다. 관할 지자체 또한 도로굴착 및 복구 인허가 권한자로서 관리 실태와 주민 민원 처리 현황을 설명해야 할 시점이다.
주민들은 확보된 CCTV와 시방서, 시공기록 등을 바탕으로 감사원에 한국가스공사의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필수 품질시험 누락이나 허위 검측기록 작성이 확인될 경우 시공사는 물론 감리·감독자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632억 원 공사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은 준공 일정표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시공 기록이다. 한국가스공사가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독립적인 기술검증에 나설지, 금호건설이 정상 시공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