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TF, "공정위 사건처리 문제 있는 부분 있어“...추가조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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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TF, "공정위 사건처리 문제 있는 부분 있어“...추가조사 권고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7.12.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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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광고, 소회의서 결정한 것은 위법은 아니나 부적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을 훑어보며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범한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TF(이하 TF)'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한 TF는 19일 심의절차종료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특히 2016년 공정위가 CMIT/MIT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SK케미칼, 판매사 애경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소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리며 국회와 언론, 피해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TF 팀장으로 세우고, 외부 전문가 3명과 공정위 사무처장, 감사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TF는 제품 위해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도 인체 위해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제품의 위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의 성분 및 독성여부 표시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와 표시·광고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TF는 심의절차 종료를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적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오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건절차규칙 등 공정위 내부규정을 볼 때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절차적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TF는 외압으로 소회의 심의절차가 종료됐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최종 합의 과정에서 사건 제품의 단독 사용으로 폐손상을 입은 2명을 가습기살균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점은 잘못으로 지적했다.

심의절차종료 결정의 근거였던 환경부 연구 내용과 의미에 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 교수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TF 권고와는 별도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해 애경과 SK케미칼을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한 고발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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