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징역 2년 집유 4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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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징역 2년 집유 4년” 원심 확정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7.12.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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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2년, 2심 징역2년 집행유예 4년...대법원 2심 확정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

납품업체에게 1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2일 대법원 2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대표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방송지원본부장 이모씨, 고객지원부문장 김모씨 등과 짜고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억여원을 조성,  개인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2014년 6월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신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10월~2014년 2월 백화점 입·퇴점, 홈쇼핑 론칭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거래업체 3곳에서 중견화가 이왈종 화백의 시가 18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 현금 등 총 1억3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그러나 신 전 대표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뿐이고 직원들에게 횡령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대표이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고액 연봉임에도 욕심을 부려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횡령 금액 대부분을 반환하고 공탁한 점,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 일부를 경조사비와 회식비 등에 쓴 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롯데홈쇼핑 비리’납품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회삿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63)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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