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장기 거주자, 25일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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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장기 거주자, 25일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 정희조 기자
  • 승인 2018.01.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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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개정,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 갖춰야...서울 25개구·세종시·과천시 등 해당
<국토교통부 캡처>

오는 25일부터 서울·과천·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정 도정법 시행령은 장기 보유를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한 경우로 했다. 국회에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을 개정했고, 장기 보유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 공인중개사협회와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등 민원인들이 소유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재건축시장이 과열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했다면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했다.

8·2 대책 이후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지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정희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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