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오는 8월부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전담했던 태양광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확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태양광산업협회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협회의 주요 수익사업이었던 경세경감 확인 업무를 이어받아 기업이 태양광 물품에 대해 관세경감 확인을 신청할 경우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이 업무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한하여 수입·통관 시 해당 품목의 관세를 경감해 주어 원자재 수입비용 저감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실제 관세감면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88개 품목 중 44개가 태양광 관련 품목이며 관세감면 처리금액의 70% 또한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협회가 이 업무를 수행했지만 태양광·풍력산업협회 등 개별협회들이 구성된 이상 더욱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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