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안내 전화번호 지정ㆍ문자 양식 표준화로 불법TM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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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안내 전화번호 지정ㆍ문자 양식 표준화로 불법TM과 구별
  • 조원영
  • 승인 2012.09.1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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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회장 이석채)는 불법 텔레마케팅(TM)으로 인한 고객 혼동을 방지하고 KT의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안내 전화시 공식 발신번호(CID)를 지정하고 문자(MMS) 양식에 배너 디자인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고객의 이용 패턴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추천, 혜택 공지 등을 위한 KT 공식 안내 전화의 경우 고객 휴대폰에는 ‘016-114-XXXX’ 또는 ’02-720-0114’이라는 발신번호가 표시된다.

KT 공식 안내 문자에는 ‘olleh에서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공식 MMS입니다’라는 배너 이미지가 삽입되며 상담사 실명과 연락처가 포함된다.

이 때 발신번호로 고객이 전화로 걸면 KT 콜센터(1588-0010)로 연결되며, 상담사 핫라인 번호로 전화를 걸면 KT CM송이 통화 연결음으로 제공되어 고객이 쉽게 KT 공식 안내 활동임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KT는 고객이 받은 전화나 문자와 관련해 고객센터로 불법 TM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할 경우, 관련된 캠페인 이력을 조회하여 KT 공식 활동 여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 3사 공동으로 불법 TM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KT 통합고객전략담당 양승규 상무는 “이번 KT 공식 안내 전화 및 문자 일원화로 고객이 불법 TM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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