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거래시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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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거래시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 제도개선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4.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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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예치기간에 비례해 이자 받고, 상품설명서 알기쉽게 개편

앞으로 중도해지시 예치기간에 비례해서 이자를 받고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발표하며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시 소비자가 약정이자보다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또한, 차주가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휴일 대출금 상환을 허용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차주(가계・기업) 기준의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를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일례로 가계대출 통합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되는 방식으로 나눠진다.

또한, 금융거래상 이자 계산방법,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중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상품설명서를 개정하고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상품설명서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해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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