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 등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10년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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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농협 등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10년으로 통일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4.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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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도 정비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조합원들의 예금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통일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강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은 각 설립근거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 예금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민사채권)을 적용해야 하나 그간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 등과 동일하게 5년의 소멸시효 기간(상사채권)을 적용해 왔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의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비조합원 예금은 그대로 5년이 유지된다. 이는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 및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명확히해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협 휴면예금을 '내 계좌 한 눈에'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소비자 조회 시스템을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농·수·산림조합은 '내 계좌 한 눈에' 등 소비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한 반면 신협 휴면예금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추후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 실시해서 휴면예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협이 이미 휴면처리한 예금에 대해서도 원권리자에게 예금 내역, 환급절차 등을 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4∼5월중)토록 할 에정이다.

또한, 상호금융조합 소멸시효 관련 예금 약관․관련 내규(업무방법서 등)을 개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완료하고 6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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