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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이 차명계좌 주식거래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 9일 한화투자증권 퇴직자 A씨 등 전·현직 직원 7명은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견책상당의 징계(1명)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제재를 받은 한화투자증권 직원들 중 2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한화투자증권 전 차장 A씨 등 직원 7명은 2012년 2월 21일부터 2015년 6월 23일까지 3년 4개월간 본인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특히, 한화투자증권은 다수의 직원들이 3년 넘게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해왔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 내부통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제재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추후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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