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골재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3일 실시...관련업계 1000여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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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골재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3일 실시...관련업계 1000여 명 참여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8.09.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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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재협회 바다골재협의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세종로공원 앞에서 바다골재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바다골재협의회 측은 "이번 결의대회는 생존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골재업계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업계 임직원 1000여 명이 대거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결의대회는 고성일 바다골재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심재홍 부회장, 업체 임직원의 사례발표, 호소문 낭독, 행진(광화문~청와대) 등으로 진행된다.

관련 업체들도 이 결의대회에 참여한다. 경우해운, 규원, 금석해운, 금호개발, 금호해운, 다도해운, 대양해운, 대진해운, 대흥개발, 동원, 동해해운, 발안산업개발, 베가해운, 보람해운, 삼봉, 삼일산업, 효천산업, 삼한강, 석진, 성진해운, 성진소재, 수양해운, 신원해운, 신창마린, 아주산업, 영진공사, 우리해운, 유진기업, 일광산업, 자원개발, 청남해운, 태원기업, 태일해운, 태진해운, 태화산업, 한라해운, 한아해운, 한진산업 등이다.

바다골재협의회 측은 “현재 바다골재 산업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약 2만여 명에 달하며,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다 모래 채취가 중단됨에 따라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지역 어민들은 바다골재 채취로 어획량이 감소돼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및 환경보존을 위해 바다 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바다골재협의회와 골재산업계는 이에 대해 “학계 및 해양수산부 산하전문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바다골재채취와 어업피해의 상관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대가 1년여 간 수행한 서해 EEZ 골재단지 어업피해조사에서도 골재채취와 비 채취지역 간 유의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역 어민들, 해양수산부, 골재채취 사업자 간 분쟁이 심화되면서 건설업계도 골재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불법채취와 불량골재 유통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고성일 바다골재협의회장은 “해양수산부는 골재 채취로 인해 어업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 규모는 얼마인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수협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어업피해보고서가 나오기 전 채취 중단 결정을 내려 골재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업피해보고서가 나온 후 채취 중단 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처리가 아닌가”라며 “바다골재 채취가 1년 이상 중단되면서 골재산업 관련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8만여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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