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노동자 인권침해·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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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노동자 인권침해·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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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빙상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인권침해, 노동법 상습위반, 노동조합 탄압의 책임"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체육시민단체에 의해 ‘노동자 인권침해·노동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체육시민단체 <공정한 사회와 체육을 바라는 ‘사람과 운동’>은 지난 26일,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위탁 운영 중인 서울 목동실내빙상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인권침해·노동법 위반’ 혐의로 박원순 서울시체육회장과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유태욱 목동빙상장 소장을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람과 운동' 대표 박지훈 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서울시체육회장)은 자신을 ‘노동존중 시장’으로 칭해왔다"면서 "하지만 서울시 소유-서울시체육회가 위탁 운영 중인 ‘서울 목동실내빙상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자 인권침해와 온갖 위법·탈법이 난무하는 노동법 위반의 살아있는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자신이 사업주로 있는 목동빙상장에선 상시 CCTV 노동자 감시, 노동자 인권침해(소장의 욕설과 폭행), 노동법 위반(계약서상은 정규직-실제론 계약직 강요, 근로계약서 발부 X-노동시간 미준수), 노동조합 탄압 등이 자행돼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목동빙상장은 서울시 소유이며 현재 목동빙상장 위탁운영자는 서울시체육회(회장 박원순)이다. 서울시체육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모습.

시민단체는 "목동빙상장의 소유주는 서울시이며, 위탁 운영권자는 서울시체육회"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체육회장을 겸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목동빙상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인권침해, 노동법 상습위반, 노동조합 탄압의 책임은 당연히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목동실내빙상장을 서울시체육회(회장 박원순)가 위탁 운영하면서 각종 노동자 인권침해, 노동법 상습위반, 노동조합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며 "목동빙상장의 위탁 운영권자인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는 빙상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빙상장의 소유주인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역시 빙상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자 인권침해와 관련해 시 조사관들을 보내 조사를 펼쳤음에도 시정은 고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전국 체육시설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와 반(反) 노동적 행위를 막고 위선적 사업주들의 노동자 인권침해와 노동법 위반에 적극 대응하고자 목동빙상장 문제를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진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는 인권위 진정에도 목동빙상장 감사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안 노동자 인권탄압과 노동법 위반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목동빙상장 소장은 전방위적인 소송으로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목동빙상장 소장의 소송전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이유"라면서 "서울시의 위선적 노동정책과 서울시체육회의 노동자 탄압뿐만 아니라 시 공무원이 결탁된 비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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