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지역 영세업자 위해 1~2% 저금리 융자 지원...음식점은 최대 1억 원, 화장실 개선은 최대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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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지역 영세업자 위해 1~2% 저금리 융자 지원...음식점은 최대 1억 원, 화장실 개선은 최대 2천만 원
  • 정동진 기자
  • 승인 2018.12.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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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역 내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1~2% 수준의 저금리로 운용되는 구의 식품진흥기금은 지역 영세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영업 활성화를 돕고 식품 관련 업소들의 위생,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융자대상은 일반업소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나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목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의 8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2% 수준의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업소당 2천만 원 이내에서 1%의 금리로 지원된다. 또, 식품제조업소가 시설 개선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해 준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2% 금리 수준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호프집, 소주방 등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만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융자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마포구에 소재하는 모든 식품위생업소(식품제조업소 포함)가 해당된다. 단,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영업소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마포구보건소 위생과에 영업자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금리와 상환기간,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을 참고하거나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은 사업자금이나 시설개선 자금 등 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여 지원되는 돈"이라며 "소중한 기금이니 만큼 꼭 필요한 영업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동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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