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뭐가 달라졌나 살펴보니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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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뭐가 달라졌나 살펴보니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2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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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분 소득공제율 인상...종교인소득 처음 포함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소득도 처음 포함됐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제공을 확대하고, 모바일에서도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달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20일 밝혔다.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천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도 근로자들이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부터 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의 월정액 급여 기준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됐고, 적용 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때 제공하는 자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공 자료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하기로 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 확대를 반영한 것.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올해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해 공제요건·공제금액 등을 설명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문의 사항은 안내 전화(☎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문상담 인력을 늘리고 납세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원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신고 내역을 전산 분석하고 있다. 과다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수정해서 다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해준다.

이날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간 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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