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티캐피탈(JT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해 오다 금융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 임원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JT캐피탈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대출금이 총자산의 30%를 넘어서면 안되는 여전법 규정을 위반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원 부과, 임원1명 문책경고와,임원2명에게 주의적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의 평균잔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제이티캐피탈은 지난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 및 2분기 중 대출업무채권(평잔)이 각각 1,551억원, 1,878억원 및 2,070억원으로, 각 분기별 대출한도를 4.5%p, 8.0%p 및 9.7%p를 각각 초과했다.
그에 따라 제이티캐피탈이 위반한 금액은 2016.4분기 201억원, 2017.1분기 397억원, 2분기 507억원에 달했다.
한편, 카드·캐피탈 등 여신금융업계의 고금리 대출 수위는 심각한 상황으로 대부업계 못지 않은 수준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을 상대로 20%를 훌쩍넘는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어 서민경제 파탄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상반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캐피탈 사들은 신용등급에 따라 일부 10%대의 중금리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20%대의 고금리를 고수하고 있다.
오케이캐피탈은 전체 차주의 96.47%가 20%이상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메리츠캐피탈(82.57%), 롯데캐피탈(52.85%), JT캐피탈(47.76%), 아주캐피탈(44.21%) 등도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다. 10%대의 중금리 대출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10월부터 JT캐피탈은 주요 고객층인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연 16.5%대의 중금리 대출 신상품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JT캐피탈은 그동안 개인신용대출을 주력으로 취급해왔으나, 근래 들어 기업금융과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사업을 다양화하는 중이다.
이러한,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손비용 통제, 안정적인 조달구조 확보 등이 중요하고 더우기 여신의 건전성유지와 함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의 든든한 뒷바침은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있어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JT캐피탈의 전신은 2008년 1월 14일 영국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의 자회사로 설립된 SC캐피탈이다.
2015년 4월 일본계 J트러스트에 인수되어 JT캐피탈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현재 대표이사는 차동구사장이다. 본사와 전국 20여개의 지점이 있으며 개인신용대출과 할부금융, 기업대출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레드오션으로 변해버린 시장과 캐피탈사들의 실적 악화는 수년전부터 예고된 일이다. 캐피탈 업계가 자구책을 만들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업황 부진과, 금리상승 등은 업계 공통적으로 미치는 것이고, 이들을 수익성 저하의 핑계로 삼아서도 안된다"며, "단기 대응방안이 아니라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 자구책 마련이 근원적인 해법이다"라고 말했다.
차동구 사장은 1989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대전·충청본부장을 지냈다. 이후 토마토2저축은행장을 거쳐 2015년 3월 JT캐피탈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6년 부터 JT캐피탈의 수장으로 회사를 이끌어 오고 있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어느때 보다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는 차사장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