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부실기업 10개社, 퇴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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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부실기업 10개社, 퇴출 '빨간불'
  • 녹색경제
  • 승인 2011.03.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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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코스닥시장 부실 기업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인의 의견거절과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10개로 집계됐다. 이들은 중앙디자인, 대선조선, 엠앤에프씨, 스톰이앤에프, 세븐코스프, 넥서스투자, 트루아워, 제일창투, 맥스브로, BRN사이언스 등이다.

이 가운데 중앙디자인과 스톰이앤에프, 세븐코스프, 제일창투, 넥서스투자, 트루아워, 맥스브로, BRN사이언스 등 8곳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통보 받았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정정, 의견거절로 나뉘며,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유재석과 강호동 등의 소속사였던 스톰이앤에프도 포함돼 있다. 스톰이앤에프의 감사를 맡은 서린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스톰이앤에프는 매출 149억6700만원, 영업손실 40억2200만원, 당기순손실 320억7400만원으로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었다.

특히 제일창투는 감사의견이 '적정'에서 '의견거절'로 바뀌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사 측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그밖에 엠엔에프씨는 지난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올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됐다. 대선조선도 지난해 '계속사업 손실 발생'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가 올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액 자본잠식' 및 '계속사업손실' 등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수 있지만 오늘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며 "회계법인을 접촉해 상장회사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는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폐지 기준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 미달, 자본잠식 등이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정기결산과 관련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29개사였다.

이 관계자는 "2007년에서 2009년 140여개 기업이 상장폐지되면서 한계기업이 많이 퇴출됐고,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할 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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