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부동산 투기 10억 대출' 은행 지점점은 고교 후배"..."사과없이 아내 탓, 거짓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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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부동산 투기 10억 대출' 은행 지점점은 고교 후배"..."사과없이 아내 탓, 거짓말" 논란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03.30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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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의원 "담보물의 명의자는 김의겸"...은행 대출 서류에 김의겸 서명 확인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사퇴에 변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에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아내 혼자서 내린 결정이어서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김의겸 대변인에게 10억원을 대출해 준 KB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장이 김 대변인의 고교 후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의겸 대변인이 거짓말을 했고 불법 대출은 아닌가 의혹이 커진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김 대변인의 배우자는 작년 8월 한 시중은행 성산지점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은행 지점장은 김의겸 대변인의 군산제일고 1년 후배다.

김의겸 전 대변인 <영상 캡쳐>

김종원 의원은 “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니 대출 차주는 김 대변인의 배우자가 맞다”면서도 “김 대변인은 대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당시 10억원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물의 명의자는 김 대변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이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상가 건물이다. 현재는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 대상이지만, 당시 매입 시점이 RTI 의무화가 시행되기 두 달 전이었다.

김 의원은 “당시는 RTI 규제는 권고사항에 불과했고 2개월 뒤에 규제 의무화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과정이 매우 의심쩍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김 대변인의 자진 사퇴로 끝날 게 아니다”라며 “대출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이나 특혜 소지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퇴 전날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던 김의겸 대변인은 29일 자신이 건물 매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0억 대출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아내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자신이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물 매매가 이뤄지려면 김 대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은행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동명의자인 김 대변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공동명의자이면 모두 동의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은행의 대출 서류에도 김의겸 대변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또 건물의 가치가 올랐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매입 희망자를 소개해주면 크게 대접하겠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사에 살며 생긴 전세금을 건물 매입에 사용하는 등 투기 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서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운동권 출신은 자신이 잘못을 해도 남탓을 하고 사과를 할 줄 모른다"며 "정의를 외치지만 뒤로는 나쁜 짓을 하는 이중성, 내로남불이 일상화된 단면"이라고 밝혔다.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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