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사퇴에 변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에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아내 혼자서 내린 결정이어서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김의겸 대변인에게 10억원을 대출해 준 KB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장이 김 대변인의 고교 후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의겸 대변인이 거짓말을 했고 불법 대출은 아닌가 의혹이 커진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김 대변인의 배우자는 작년 8월 한 시중은행 성산지점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은행 지점장은 김의겸 대변인의 군산제일고 1년 후배다.
김종원 의원은 “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니 대출 차주는 김 대변인의 배우자가 맞다”면서도 “김 대변인은 대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당시 10억원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물의 명의자는 김 대변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이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상가 건물이다. 현재는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 대상이지만, 당시 매입 시점이 RTI 의무화가 시행되기 두 달 전이었다.
김 의원은 “당시는 RTI 규제는 권고사항에 불과했고 2개월 뒤에 규제 의무화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과정이 매우 의심쩍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김 대변인의 자진 사퇴로 끝날 게 아니다”라며 “대출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이나 특혜 소지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퇴 전날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던 김의겸 대변인은 29일 자신이 건물 매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아내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자신이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물 매매가 이뤄지려면 김 대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은행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동명의자인 김 대변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공동명의자이면 모두 동의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은행의 대출 서류에도 김의겸 대변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또 건물의 가치가 올랐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매입 희망자를 소개해주면 크게 대접하겠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사에 살며 생긴 전세금을 건물 매입에 사용하는 등 투기 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서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운동권 출신은 자신이 잘못을 해도 남탓을 하고 사과를 할 줄 모른다"며 "정의를 외치지만 뒤로는 나쁜 짓을 하는 이중성, 내로남불이 일상화된 단면"이라고 밝혔다.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