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승환계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손보사들이 부당 승환계약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KB손해보험은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승환계약은 기존 계약 해지 후 6개월 이내 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들은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보험설계사 등은 담보 추가 등을 통해 기존계약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수 있었지만 동일 보험상품을 추가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함으로써 계약자는 신계약비와 보험료(일부담보)를 중복적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DB손보는 보험계약자 1097명에 대해 주요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보험계약과 유사한 1163건의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부분이 지적을 받았다.
또한 DB손보는 통신판매(TM)채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의 마케팅 이용에 보험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도 제재 내용에 포함됐다. DB손보는 고지 내용이 누락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DB손보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 여부 고지 누락과 관련해 "해당 부분을 개선하고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DB손보에는 과징금 8400만원과 과태료 800만원이 부과됐다.
현대해상은 계약자 408명에게 주요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425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한 사실과 관련해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흥국화재는 보험 계약자 610명에 대해 주요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715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한 사실로 인해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손보에는 보험 계약자 388명에게 주요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472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한 사실로 인해 과징금 27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부당한 승환계약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규 계약과 유사한 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사는 유사 상품 가입이 조회되면 신구 상품의 보험료 및 보험기간 등이 포함되는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배부하게 된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