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등 21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카카오페이·토스 등 8개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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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등 21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카카오페이·토스 등 8개사 보류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1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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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 본허가 심사 통과하면 정식 사업자 지위 부여
허가 보류 8개사, 부족한 요건 보완시 내년 1월 중순 금융위에서 재심사
금융위원회

KB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21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내년 1월 말 본허가 심사까지 통과하면 정식으로 사업자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 등 8개사는 일부 보완이 필요해 내년 1월 예비허가 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 심사보류기업(6개사)을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21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21개사는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등 은행 4개사와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 현대캐피탈등 6개 여신금융전업사,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등 핀테크 8개사가 포함됐다. 또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등도 허가를 받았다.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요건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었는지,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기업은 이번 예비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부 허가요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완이 필요한 8개사는 민앤지·비바리퍼블리카·뱅큐·아이지넷·카카오페이·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 등이다. 이들 회사들은 부족한 요건을 보완하면 내년 1월 중순 예정돼 있는 금융위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도 이때 함께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허가 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 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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