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vs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무효 소송... 청호나이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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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vs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무효 소송... 청호나이스 승소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06.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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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냉수 동시 제조 기술’ 진보성 인정
코웨이, “특허침해 소송과 관계없는 판결... 대법원 상고 등 적극 대응”
특허법원이 지난 18일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하면서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간 특허 침해 소송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청호나이스가 지난 2011년 특허 기술을 적용해 출시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이과수 얼음정수기 미니’ 제품.[사진=청호나이스]
특허법원이 지난 18일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하면서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간 특허 침해 소송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청호나이스가 지난 2011년 특허 기술을 적용해 출시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이과수 얼음정수기 미니’ 제품.[사진=청호나이스]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간의 100억원 특허침해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발생했다.

특허법원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에 대해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 이에 따라 두 정수기 기업간 특허 침해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호나이스,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승소... 특허법원, “특허 인정”

21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2012년 코웨이에서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 코웨이 제품 매출이 660억원 정도여서 그중 100억원을 특허 침해한 금액으로 추산해 해당 금액을 청구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2011년 청호나이스에서 이 특허기술로 출시한 ‘카운터 탑형 미니 얼음정수기’의 인기가 높아져, 당시 월별 매출 1위를 다툴 정도였다. 하지만 2012년 코웨이에서 같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내놓아 막대한 금액의 특허 침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은 청호나이스가 개발한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토출 및 취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청호나이스의 기술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맞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었으나,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2021년 6월 18일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코웨이, “특허 무효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은 별개... 당사 비즈니스에 영향 없어”

한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였고,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코웨이는 이번 판결이 특허 침해 소송과는 별개인 청호나이스 특허 ‘무효’와 관련된 소송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아며, 또한 이번 소송은 이미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한 후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허법원이 청호나이스 특허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재개될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간의 특허침해 소송에 해당 업계의 눈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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