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분한 적응기간 위해 K-ICS 경과조치 마련
- 남용방지 위한 공시의무도 부과···1분기 사전예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
오는 2023년 새롭게 적용될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에 가용자본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등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들이 숨통을 틔게 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당국은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과 함께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가 발행한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전 자본증권에 대한 가용자본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K-ICS 경과조치를 마련해 보험사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IFRS17 도입에 따른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시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보험사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충격이 예상된다"며 "그간 보험사들은 이에 대한 선제적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 및 사옥 매각 등을 통해 자본확충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금리상승에 주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보험사들은 상당부분의 자산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어 금리상승 시 보유 채권 가격 하락으로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K-ICS 도입시 기존 RBC(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대비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며 리스크 신뢰수준도 상향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충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해외사례를 감안하고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연착륙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K-ICS 시행 이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은 K-ICS 기준상 가용자본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K-ICS 기준상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50%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나 기존 발행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토록 허용한다. 다만 생명·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으로 최초 적용시점의 K-ICS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 보다 큰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K-ICS 도입 시 보험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제도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최대 5년 유예한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유예조치는 취소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의 경과조치 남용 방지를 위해 경과조치 적용 종류와 적용전·후의 K-ICS 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개정 사항은 올해 1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