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에 '연복리 4.5% 저축성보험' 봇물···금감원, "실질금리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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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에 '연복리 4.5% 저축성보험' 봇물···금감원, "실질금리 꼭 확인하세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10.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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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금리 상승으로 생보사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 추세
- 적용금리만 강조돼 상품가입시 주의 필요...실질수익률 확인하고 가입해야
-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제공=금융감독원]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사들의 저축성보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상품가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판매 중인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가입 시 표면금리가 아닌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다"며 "저축성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선공제한 후 적립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안내한 최근의 관련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A고객은 은행에 정기적금상품을 문의해 직원의 소개를 받아 금리를 연복리 4%로 최저 보증하고 사망시 보험금도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으나 만기가 돼 해지하니 실지급액이 연 4%에도 못 미쳐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객이 가입한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이었으며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상품설명서 및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하고 고객이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돼 고객의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연복리 4.5%인 저축성 보험의 경우 5년 경과시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돼 있어 상품가입시 주의해야 한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생명보험회사들은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같은 상품은 주로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며 표면(적용)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한다.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보험회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돼 있어 상품가입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때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하는 제도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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