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車 온라인 환불 규정에 혼란스런 소비자들...관련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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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車 온라인 환불 규정에 혼란스런 소비자들...관련 규정도 없다
  • 박시하 기자
  • 승인 2023.02.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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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동차 판매 증가에도 환불 규정 기준 미미
-소비자들 “오락가락 판매 규정에 혼란스러워”
-소비자 리스크 최소화하는 법적 규제 시급
테슬라의 모델3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갈무리]
테슬라의 모델3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갈무리]

“테슬라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매했는데 환불을 신청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최근 한 테슬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환불 규정’ 관련 질문이 올라오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댓글로 달렸다. 회원 A씨는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대답한 반면, 또다른 회원 B씨는 “10만원에 계약하신 분들은 환불이 안된다”라는 말을 남겼다. 인도 취소 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혼란에 빠진 A씨는 제조사의 환불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규제가 없다는 점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1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온라인 자동차 판매업체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환불 규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는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실제 기자가 한국소비자원측에 문의한 결과 “온라인상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관련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차량 인수 전에는 환불이 가능할 순 있겠지만 인수 후에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자동차 관련 문제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라”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민원실의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국토부측은 “레몬법 등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법은 있지만, 하자가 없는 경우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온라인 판매 시장은 늘어나고 있지만 교환 및 환불 규정은 미흡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녹색경제신문>이 직접 주요 기업별 상황을 짚어봤다. 

먼저, 테슬라는 미국에서 시행했던 ‘무조건 환불 정책’을 철회한 뒤, 현재까지 새로운 환불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테슬라측은 “차량 인도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인도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며 “온라인으로 주문한 경우에도 환불은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작성된 계약서대로 진행된다”라고 답했다.

폴스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 주문 후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차량을 인도한 후의 환불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차량을 인도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은 없었다"는 게 폴스타측의 입장이다.

다만, 폴스타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홈페이지에 별도의 환불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도 다른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불 규정을 명확히 두고 공지하는 업체들도 더러 있었다. 직영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K car는 차량을 인수한 후 3일 내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기간 7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주문할 경우 옵션 선택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매장에서 주문했다는 소비자도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주문했을 경우 실제와 다를 수 있어 소비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시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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