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회사가 미리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가 개선된다. 그간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이행에 따라 현재 636개의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들은 ‘先배당액확정, 後배당기준일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개선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을 진행했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들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