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로 해외진출 활성화 도모
-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 예정
- 제도개선 통해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추진
내년부터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따른 피해의 보장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나, 내년 3월부터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내년 7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다.
내년 1월에는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 승인이 원칙이나,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에 한해 사전신고를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해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가능하게 된다.
특히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이는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방식이다.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보험료가 할증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하다.
이밖에 내년 중 보험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가 활용된다.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내년 1월 중 시범허용된다.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 우선 선보일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권은 우리사회 대표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