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신 '쿠팡' 손 들어준 법원... 온·오프라인 유통 경계 붕괴에 판결도 '온라인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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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신 '쿠팡' 손 들어준 법원... 온·오프라인 유통 경계 붕괴에 판결도 '온라인편'인가?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2.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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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우월적 지위 알기 어려워”… 과징등 등 공정위 처분 모두 취소 판결
유통업계, “온오프라인 경계 허물어져”... “법원 판결은 유통 시장 변화 고려한 결과”
공정위, CJ올리브영 처분…유통 시장 변화 고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쿠팡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의 '거래상 지위'가 다른 납품업체보다 우월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내려진 결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법원이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는 등 유통시장 내 변화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쿠팡과 같은 혐의로 공정위의 판결을 받은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비교적 낮은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CJ올리브영에 대한 지난 공정위의 결정과 이번 법원의 판결이 유통업계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쿠팡의 대구 FC(물류센터) 외관 모습. [사진=쿠팡 뉴스룸]
쿠팡의 대구 FC(물류센터) 외관 모습. [사진=쿠팡 뉴스룸]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처분 받았던 33억원 가량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취소됐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쿠팡이 승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쿠팡의 납품업체 관련 거래 방식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해당 조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쿠팡이 유통업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됐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조치에 대해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제재 내용에 명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쿠팡이 다른 납품업체들보다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라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지난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에 걸쳐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쌍방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쿠팡이 문제가 된 납품업체들보다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사업능력이 더 우월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그 사업능력의 격차는 원고(쿠팡)가 제조업체들을 착취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유통업계에선 재판부의 결정이 유통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2일 <녹색경제신문>에 “시장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고 워낙 규모가 큰 유통 시장의 상황을 재판부가 이해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유통 전반에서 유통업체와 제조사와의 관계를 면밀히 보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같은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CJ올리브영의 과징금 처분도 유통 업계 변화를 고려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쿠팡에 대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통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서 공정위의 CJ올리브영에 대한 판단과 최근 쿠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가 유통 시장의 변화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공정위와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아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유통업계에서 이번 판결이 시장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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