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자율배상안 발표..."사안별로 0~100% 차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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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자율배상안 발표..."사안별로 0~100% 차등 배상"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4.03.1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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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자율배상안 공개
기본 배상 비율은 23~50%
판매사, 투자자별 고려요인 다양해
"피해 배상 등 노력 여부 또한 제재 감경 요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 홍콩 ELS 손실이 최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을 위한 자율배상안을 내놨다. 각 사안별 요소를 고려해 일괄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을 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다수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를 타개 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을 내놨다. 

기자회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한 끝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율배상안은 과거 DLF(파생결합펀드)나 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 사례를 참고하되 ELS 상품 판매와 투자 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배상안의 핵심은 기본 배상 비율이 23~50%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ELS 상품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여기에 투자자별 고려요소를 고려해 배상비율이 최대 45%포인트(p) 가감될 수 있다. 투자자의 ELS 가입 경험, 금융지식 수준 등이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다. 또 기타 조정 요인에 따라 배상비율이 10%p 깎이거나 더해질 수 있다. 

이 원장은 "ELS 상품이 장기간 판매돼 판매시점에 따라 관련 법규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이번 조정기준에 따라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받을 당국 차원의 징계에 대해 이 원장은 "피해 배상 등 수습 노력 여부 또한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참작할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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