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마지막 변론 참석...2조원대 '이혼소송' 5월 30일 판결 예고 '6년 3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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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마지막 변론 참석...2조원대 '이혼소송' 5월 30일 판결 예고 '6년 3개월 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4.04.1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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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변론 끝난 후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
- 노소영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 서는 계기 돼야"
- 3월 변론 이어 잇달아 나란히 참석해 입장 밝혀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판결은 다음달 말에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2차 변론을 열고 판결 선고기일을 5월 3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시작한 지 6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날 마지막 변론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1시간 50분 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이 나란히 출석해 대면한 것은 지난 변론에 이어 두번째다.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잇달아 법원에 출석한 것은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날 재판에서는 노소영 관장 측은 SK㈜ 주식 형성과 유치,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프레젠테이션(PT)을 했다. 양측은 30분씩 PT를 진행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 가량 간략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소영 관장은 이날 변론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해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돼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만 답했다.

최태원 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라는 질문에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12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했다. 2018년 1월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한 것.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심·2심 통틀어 처음이었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1남 2녀의 자녀를 뒀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결혼 당시 모습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2017년 7월  법원에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그러자 최태원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소영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노소영 관장은 1심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 재산으로, 노소영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

이후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소영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 원대로 올렸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위자료 1억 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기도 하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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