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도입, 야간거래시…증권사 퇴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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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도입, 야간거래시…증권사 퇴근은 언제?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4.05.10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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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금융위 및 유관기관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세미나’ 개최
대체거래소 운영 방안 및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공개
증권업계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여 관심 및 우려 표출
넥스트레이드 시장구조 및 시장관리. [자료=금융위원회]
넥스트레이드 시장구조 및 시장관리. [자료=금융위원회]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세미나에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내년 3월 출범을 앞둔 우리나라 최초의 ATS에 투자자, 증권사, 경영진,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각자의 우려를 쏟아냈다. 

10일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회사 내부에서 ATS 영향으로 근무시간 변동이나 연장이 발생할 수 있단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영향이 있더라도 매매 관련 부서가 직접적인 대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ATS 출범으로 우리나라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이 된다. 

ATS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08시~08시50분의 Pre마켓과 15시30분~20시의 After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도 변경된다. 시·종가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08시30분~0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08시50분~09시의 10분간으로 단축하고, 동 10분간 ATS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는 15시25분~15시30분의 5분으로 단축하고, 해당 5분 동안에도 ATS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정규일 한국거래소 상무는 “현행 업무 패턴이나 관행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도 “야간 시장에 오후 8시까지 운영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업무가 늦어지는 사례는 발생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박재영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가이드라인이기에 증권사별 상황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며, "더 오픈 마인드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ATS의 출범과 함께 증권사에 부여될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공개했다. 

내년 3월 ATS의 출범에 따라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와 ATS 중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장을 매순간 선택해야 한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해당 하나 그간 한국거래소 단일 거래체제로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최선집행기준에 따른 투자자의 주문 집행은 다음과 같이 집행될 예정이다.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는 직접 자신의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 있고,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ATS에서도 일관되게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Pre·After마켓의 공매도는 금지돼 ATS는 정규시간에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기준 ±30%며, After마켓 가격 변동폭도 전일 종가기준 ±30%다.

나아영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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