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일상생활 속 다양한 피해 보상...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등은 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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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일상생활 속 다양한 피해 보상...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등은 미보상"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5.3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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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배책, 일상생활 중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 중복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한도로 보상
- 직무수행, 전동킥보드로 인한 배상책임 및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미보상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한다. 다만 상품의 약관이나 구체적 사고내용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 가입시 보상 여부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꼼꼼히 챙겨야 될 유익한 정보를 안내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통상 일상생활 가운데 고의성이 없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놓일 수 있다"며 "보상 범위가 넓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피해 전반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한다. 즉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중복 가입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기자전거 등)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와 무동력 킥보드로 인한 손해는 보상 가능하다.

또한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며 일배책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도 이 보험상품으로는 보상받지 못한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역시 보상하지 않는다.

일배책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누수 등 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 등에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고 있다.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비용(도배, 장판 등) 및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하며, 자녀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친구에게 발생한 물건 수리비 등도 보상 가능하다.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의 손해액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지만 축구 등 운동 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금감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며 "이미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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