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작성계약에 철퇴 날린다"...금감원, 시장교란행위 엄벌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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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작성계약에 철퇴 날린다"...금감원, 시장교란행위 엄벌 방침 밝혀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5.2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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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GA 영업질서 확립 위한 위법행위·제재사례 안내
- 관행화된 작성계약, 4년간 과태료 55.5억원 부과
- 불건전·위법행위 근절 위해 검사역량 집중...시장교란 행위 엄벌
- GA 대형화, 영향력 확대...자율점검, 내부통제 강화도 필요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 판매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GA의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작성계약에 대한 자율시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계약취소나 부당수익 반환 등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하지만 이후 적발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해 체결하거나 명의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허위·가공 보험계약을 말한다.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감안해 금전제재(과태료) 및 기관·신분제재(등록취소 등)를 부과하고 있다.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작성계약은 GA와 설계사는 모집 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어 보험업계 일반적 관행처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0년~2023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 과태료 55억5000만원, 업무정지 30∼60일,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지난 2021년 A법인보험대리점의 대표 B는 지점 조직의 이탈로 인해 매출(수수료 수입)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본인이 직접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수수료가 고액인 상품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는 등 약 3년간 35명의 설계사 등을 통해 총 2185건의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A사에게는 과태료 37억9000만원과 업무정지 30일,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범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각오다.

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임직원이나 설계사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부과한다.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 방조하거나 감독 및 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등록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채널에서 GA의 영향력 확대와 보험사들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GA의 대형화 등으로 보험소비자 보호체계 필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GA의 자율점검, 내부통제 강화 노력 등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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