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메리츠·다올투자…부동산 PF 수수료 점검서 ‘수억원대 횡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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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메리츠·다올투자…부동산 PF 수수료 점검서 ‘수억원대 횡령 적발’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4.06.0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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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현장점검 결과 발표
점검대상으로 PF 비중 높은 2금융사 7곳 선정
증권사 점검대상으로 한투·메리츠·다올투자증권 선정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올투자·메리츠·한국투자증권의 부동산 PF 수수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한 증권사의 직원들이 문서 허위작성과 이중계약을 통해 수억원의 수수료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금감원은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2금융권 7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수수료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건설업계로부터 PF 만기 연장 시 일부 2금융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챙긴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실태 파악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금감원은 증권사 3곳, 보험사 2곳, 여전사 2곳 등 총 7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금감원은 PF 자금 공급 과정에서 2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들을 적발했다.

특히 모 증권사는 이번 조사에서 직원들이 이중계약을 통해 시행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사례가 드러났다. 

이들은 증권사 내부에 보고해야 할 금액은 수기로 조작하고 시행사에는 증권사 계좌 외에도 자신들이 돈을 빼돌릴 수 있는 별도의 계좌를 추가로 안내했다. 또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남은 수억원의 차액을 본인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했다. 금감원은 사실을 적발하고 현재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또한, 금감원은 현재 해당 증권사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를 통해 PF 수수료를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등 금융 범죄에 취약한 수수료 관리 체계의 실태가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에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밝혀지면, 담당 임원을 비롯해 기관에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을 토대로 금융권, 건설업계 등과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영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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