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횡령' 또 터진 우리은행 금융범죄...책무구조도 조기도입했다면 최대 은행장까지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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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횡령' 또 터진 우리은행 금융범죄...책무구조도 조기도입했다면 최대 은행장까지 처벌 가능?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4.06.1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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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0억대 횡령 사고 적발
2년 전 712억원 횡령 사고 발생한 바 있어
작년 내부통제 대책 내놨으나 속수무책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할 수 있다는 분석 나와
이미 책무구조도 가동했다면 은행장도 처벌 가능

[녹색경제신문 = 강기훈 기자]

우리은행.
우리은행

은행권의 금융범죄가 최근 속속 적발되는 가운데, 우리은행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2년 전엔 700억원대 횡령 범죄가 벌어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자정 노력을 꾀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놔도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도입이 됐다면 은행장을 포함한 고위 경영진도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준비할 예정이며 전 직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경상남도 김해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과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대출금을 빼돌린 후 해외 선물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자 A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자수했다.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횡령 등 금융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급 직원이 712억원 가량을 횡령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재판으로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작년 7월 우리금융지주는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공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모든 직원이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갖춰야 하며, 영업조직에도 내부통제 전담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유인책으로는 금융범죄를 신고하는 내부자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각종 대책이 나왔음에도 올해 초 횡령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무구조도의 개념도.[자료=금융위원회]
책무구조도의 개념도.[자료=금융위원회]

책무구조도는 CEO를 포함한 금융사 임원에 담당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하는 문서를 말한다. 1인 1역 체계를 구축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7월 3일에 시행된다. 은행권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받은 만큼, 내년 1월 3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잇따른 횡령 범죄에 부담을 느낀 우리은행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1월까지 미루기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업계 내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은행 측은 언제까지 제출할 지 알 수 없으나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해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고 가정할 경우, 영업본부를 담당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뿐만 아니라 조병규 우리은행장까지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선 사고 당사자와 직속상관만 처벌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한들 모든 금융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종 유인책과 책무구조도 등 내부통제 체계가 완벽히 자리잡혀 있어도 한 직원이 나쁜 마음을 먹는 이상 금융범죄를 근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금융범죄를 줄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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