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상품개정 타깃...삼성화재, 건강·간편 상품에 '신담보' 잇따라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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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상품개정 타깃...삼성화재, 건강·간편 상품에 '신담보' 잇따라 탑재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6.20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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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장기보험 개정...'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을 출시
- 4월에는 '암 관련 신담보 4종' 건강·간편.·자녀 상품에 탑재
- 저출생·고령화로 유병자, 고령층 보험수요↑...제3보험시장 경쟁 치열
[제공=삼성화재]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삼성화재가 상품 개정을 통해 주력하고자 하는 타깃이 '유병자 시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생명보험사들 역시 유병자, 고령층의 보험혜택 강화를 위해 가입문턱은 낮추고 보장 범위는 넓힌 신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며 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초고령화 시대가 임박해지면서 유병자가 보험업계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삼성화재는 6월 장기보험 개정을 통해 건강·간편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을 선보였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암 진단부터 수술·치료까지 대비할 수 있는 '암 관련 신담보 4종'을 건강·간편.·자녀 상품에 탑재한 바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저출생·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나이가 많고 과거 병력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보험 소외층에 대한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며 "암보험 등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라인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삼성화재 장기상품의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은 181일 이상의 장기 입원 및 간병인 사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형병원의 다인실 외 이용고객을 위한 2~3인실 입원일당 담보도 신설해 입원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폭넓게 반영했다는 평이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181일 이상 입원하거나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1일 째부터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보상한다. △입원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3종이다. 기존 입원일당 및 간병인 사용 담보에 추가해 365일로 보장이 확대된 것이다.

다만 요양/정신/한방병원에서 입원한 입원일수는 최초 입원 후 180일에 합산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35일, 종합병원 50일, 요양병원 100일을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합산 185일이지만, 신설 담보의 입원일수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85일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형병원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2~3인실 입원일당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30일 한도로 보상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입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치료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삼성화재]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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