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제품 한 대에 한해 평가 면제 원칙
사용 가능 주파수여도 혼·간섭 검토해야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LG전자가 스마트홈 플랫폼 호미(Homey)를 보유한 앳홈社를 인수했만 호미 허브의 국내 정식 발매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직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만큼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의 직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건이라면 별도의 평가나 인증은 필요 없다. 하지만 ‘인증’이 필요 없다는 뜻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답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유관 기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관계자 A씨는 “국내에서 이용되고 유통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원칙적으로 모두 적합성평가 대상이다. 단, 직구 제품에 한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구로 구매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 해도 문제가 발견되면 사후조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혹시라도 혼·간섭을 일으키면 사용 중이던 제품이라도 파괴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해당 업무와 관련 깊은 부처 관계자 B씨는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이라고 해도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정해야한다는 점은 여전하다”며 “혼·간섭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후에도 수거 또는 파괴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어떤 제품이든 전파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때문이다.
A씨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됐다고 해서 전파에 위해를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자신의 책임 하에서,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된 국내 사용 불가 주파수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은 ‘섣불리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다면 일단 ‘직구’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인 LG전자가 해외 기업인 앳홈을 인수했고, 앳홈은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물건을 제조했는데, 이 제품은 하드웨어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앱과 서버 연동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도 있는 상황 아니냐. 혹시라도 이 제품의 전파 사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서비스와 제품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여러 기관이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 문제 없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해도 주파수 대역 외 출력, 안테나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B씨는 “예를 들어 433MHz 대역은 ‘특정소출력’ 구간으로, 출력이 작은 기기에 한해 누구든 쓸 수 있는 대역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주파수 대역을 벗어나서 어떤 작용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나라에서 혼간섭의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지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국내 정식 발매를 위해서는 적합성평가가 필수다.
과기부 관계자 C씨는 “기업이 수입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판매업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국립전파연구원 등을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기준과 환경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3일 네덜란드 엔스헤데에 본사를 둔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앳홈社 지분 80%를 인수하고, 향후 3년 내 나머지 2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호미 허브의 국내 정식 발매 여부를 묻는 질문에 LG전자 관계자는 “미정이다”고 답한 바 있다.
호미 홈페이지에 따르면 호미 허브는 433MHz와 868MHz 대역을 쓴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Homey의 허브는 RF 433 mhz, Z-Wave 868 mhz 외에도 Z-Wave 920.9 mhz 도 지원합니다. 이는 국내 인증 주파수라서 920.9 mhz로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