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코인거래소와 거리두기..."리스크 큰데 실익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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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코인거래소와 거리두기..."리스크 큰데 실익 적어"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4.07.1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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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파산 시 은행이 예치금 지급해야
은행 리스크 줄일 수 있는 제도 마련 절실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은행권이 가상자산거래소와 맞손을 잡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각종 규제 및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리스크가 큰데 반해 은행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다시 한 번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은행권이 가상자산거래소와 더욱 거리를 둘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 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 사이의 협업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바라본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를 맺게 되면 전담 인력 충원 등 은행의 업무가 대폭 늘어나지만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극히 미미해 은행 입장에서 실익이 부족하단 것이다.  

실제 은행권에선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를 맺는 것을 보류했단 관측이 곳곳에서 나온다. 특히 대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은행에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된 코인마켓거래소 21곳 가운데 포블게이트와 비트레이드 2곳을 모든 거래소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이다. 

이처럼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피해를 받는 것은 투자자들이다. 원화마켓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의 체제가 더욱 강화돼 거래소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업비트와 빗썸이 향후 거래수수료 등을 높여도 투자자 입장에선 다른 거래소로 이동할 방법이 없다.

업계에선 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를 맺더라도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명계좌 발급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규모를 키우거나 실명계좌 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선보일 수 있는 은행의 서비스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한 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소와 은행 사이의 협업이 활발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트코인 가격은 3월 중순 1억원을 돌파한 뒤 이날 기준 8300만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정책 하에서는 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손해가 훨씬 크다"면서 "거래소의 잘못은 온전히 거래소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만 은행도 다시 거래소와의 제휴를 고려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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