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온투업 뛰어든다...연체율 관리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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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온투업 뛰어든다...연체율 관리는 숙제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4.07.25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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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온투업 투자 허용
금감원, 연체율 정기 점검 나설 예정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는 온투업계의 숙원이었다. 시장에 큰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온투업계에서 성과를 보기 위해선 연체율 관리가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 등 3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29개 저축은행은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했다. 더불어 저축은행은 연계투자 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또는 600억원 중 적은 금액 이후로 유지해야 하고 연계투자 취급 관련 사항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매월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연계투자를 통해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한 금융소비자(차입자)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계투자 서비스는 저축은행·온투업자간 계약 체결 및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두 업계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선 연체율 관리가 최우선이다.

현재 일부 온투사는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각 사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48개 온투사 중 연체율 15% 이상인 곳은 9개로 모니터링 대상에 지정된 상태다. 업계 2위인 투게더앱스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27.2%에 달했다.

때문에 저축은행은 온투업계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전체 저축은행 79개사인 36%만 연계투자를 신청해 신청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일단 서비스가 시작되고 수익성을 따져 다음 선정 기간을 노릴 계획이다.

온투사의 높은 연체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 연체율과 금융 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어니스트에이아이는 연계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징금 2500만원을 통보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 결과 금융소비자가 인지한 리스크보다 더 크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정기 점검을 통해 온투업이 연체율 관리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된다면 저축은행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온투업이 활력을 되찾으며 꽉 막힌 소상공인의 가계대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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