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운용·한투운용도…금감원, ETF '영업 관행' 서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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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운용·한투운용도…금감원, ETF '영업 관행' 서면조사 착수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4.08.13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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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운용사 대상 ETF '일감 몰아주기' 조사 착수
강훈식 의원 ETF 시장 불건전 영업행위 의혹 제기 기반
계열 은행 '상품 밀어주기' 여부도 점검
KB자산운용.
KB자산운용.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 총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부당 지원 의혹이 불거진 주요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 간담회 직후 "현장점검은 해야겠지만 검사까지 이뤄질지는 모르겠다"며 "성장 중인 ETF 시장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입장이며 질서관리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부터 삼성자산운용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삼성자산운용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 등 ETF 점유율 상위 주요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ETF 순자산총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부당 지원이 있었는지, 증권사에 수수료 이익을 줄 수 있는 주식 주문을 내는 조건으로 상품 매입이나 유동성공급자 참여 등을 요구했는지 등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또 계열 은행을 통해 자사 ETF 상품만을 고객에게 추천·판매하도록 한 '상품 밀어주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금감원 조사는 국회에서 ETF 시장의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ETF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 보험사와 증권사, 은행 등 그룹 계열사를 두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법상 판매사는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가 25%로 정해져 있지만 ETF는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 제기된 의혹에 따라 금감원이 실태점검에 나서긴 했으나 검사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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