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ARS(자율구조조정) 연장 중단...판매대금 회수 가능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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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ARS(자율구조조정) 연장 중단...판매대금 회수 가능성 악화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9.0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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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ARS 프로그램 오늘(2일)부로 종료
1·2차 채권단 협의회 진행했으나...자구안 마련에 실패
법원, 연장 신청 거절...회생 절차 개시 여부 조만간 결정할 예정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이 오늘(2일)부로 종료된다.

티메프가 지난 한 달여간 채권자협의회 등과 변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렇다 할 개선점을 이루지 못한 채 ARS 기간이 만료된 것.

특히 티메프는 지난달 30일 사모펀드 2곳에서 투자 의향을 밝혀왔다며, 법원에 ARS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거절했고, 수일 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메프 사옥. [사진=서영광 기자]
위메프 사옥. [사진=서영광 기자]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ARS) 연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늘(2일)부로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대규모 미정산금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티메프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나, 주어진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채권단이 합의할 수 있는 자구안 마련에 실패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내에 티메프는 총 2번의 채권단 협의회를 진행했다. 1차 협의회에서는 소액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겠다는 자구안을 내놓았으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2차 협의회에선 티메프가 ARS 연장 신청을 위해 투자 유치를 통한 사업 정상화 계획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지난달 30일 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사모펀드 2곳에서 투자 의향을 밝혔다”며 법원에 ARS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원은 ARS 연장 신청을 거절했다. 업계에선 티메프가 자금 조달 계획과 변제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한 것을 ARS 연장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ARS가 만료되면서, 자체적인 플랫폼 운영 정상화는 어려워졌다. 실제로 이제부터 모든 경영에 관련된 결정 사항은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먼저 법원은 티메프에 조사 위원들을 보내 청산과 사업 정상화 사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 결정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일 회생이 결정되더라도, 회생 절차가 종결되기까지는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피해 판매자들의 판매대금 회수에도 더욱 오랜 시간이 지체될 전망이다.

또한 만약 법원이 회생 개시를 기각할 경우 티메프는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엔 판매자들이 판매 대금은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유통업계 관계자는 2일 <녹색경제신문>에 “파산 절차에 돌입하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총 변제액은 단 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마저도 우선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소액 피해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구영배 규텐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자 2318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상태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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