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사태’ 피해 셀러에 유동성 4300억원 추가 공급...정산기한 개정에도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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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메프 사태’ 피해 셀러에 유동성 4300억원 추가 공급...정산기한 개정에도 속도 낸다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8.21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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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정산금 사태 피해자에 유동성 4300억원 추가 공급
정산기한 단축 법 마련에도 속도 ↑
최 부총리, "향후 피해 확산 막도록 모든 관련부처 정책역량 강화할 것"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미정산금 사태로 피해를 당한 판매자들에 유동성 43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산기한을 단축하기로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정부청사 본관 외관 이미지. [사진=서울정부청사]
서울정부청사 본관 외관 이미지. [사진=서울정부청사]

2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티메프’ 사태의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성 지원과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해당 자리에선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현재 상황 브리핑과 대응 마련을 위한 논의 등이 이어졌다.

우선 정부는 피해 판매자에게 4300억원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앞선 지원금과 추가액을 합산하면 총 1조6000억원까지 지원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특히 이번 유동성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특히 중기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은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환불 속도도 촉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금융감독원 등은 이달 말까지 여행상품 및 상품권 등의 환불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기한을 축소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대규모 유통업법의 시행 밖에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상 정산기한이 40~60일로 책정돼 있으나, 이들은 법률 사각지대에 존재해 ‘티메프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

이어 판매대금 역시 앞으론 제 3자가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금 정산 전까지 일정 비율의 판매 대금을 예치·신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에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불충전금을 유보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환급 강화 및 선불충전금 보호 고지 의무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마련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며 “향후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 및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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