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을 놓고 고려아연 최씨 일가와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해당종목이 거래소로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을 예고받았다. 급격한 주가변동성에 따른 투자자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증권사들 또한 해당 종목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장마감이후 고려아연 종목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면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3거래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은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특정일에 아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지정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지정요건으로는 (주가상승률)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의 130% 이상이거나, (거래회전율)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의 600% 이상, 또는 (주가변동성)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의 150% 이상인 경우다.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자 증권사들 또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의 경우 경고종목 지정예고가 나왔던 지난 20일 선제적으로 영풍과 영풍정밀에 대한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올리고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분류했다.
KB증권 또한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고려아연과 영풍, 영풍정밀 등 3개 종목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증거금율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NH투자증권 또한 영풍정밀에 대한 증거금률을 100% 상향 조정하고 신용 및 대출 불가 종목에 포함했다.
고려아연 주가는 지난 6거래일 연속 상승해 약 40%가 상승했으며, 영풍의 경우 지난 13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5거래일 만에 2배 가까이 치솟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23일 주가의 경우 영풍은 29.82% 급락한 400000원, 고려아연의 경우 1.5% 하락한 724000원, 영풍정밀의 경우 6.57% 상승한 21900원에 거래 중이다.
한편 오는 24일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상황과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