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부터 식당 내 키오스크 배리어프리로 100% 교체해야... 의무화 적용 이후에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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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부터 식당 내 키오스크 배리어프리로 100% 교체해야... 의무화 적용 이후에는 어떻게?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10.18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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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신규 설치 키오스크 모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2026년부터 기존 키오스크도 배리어프리로 전부 교체해야
보건부, “법안 예정대로 시행... 다만 단속 통한 과태료 물기는 없을 것”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내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령’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가 상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매장 내 키오스크를 구비한 대부분의 식당에 해당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는 2026년 1월 28일부터는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도 모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령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매장 내 모든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사진=문슬예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령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매장 내 모든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사진=문슬예 기자]

1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령’에 따라 내년부터 확대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법안의 향방이 논란이다.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일(2024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2026년 1월 28일부터 해당 의무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28일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10조의2제2항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에 의거한다. 

즉, 식당 등의 사업장은 내년 1월 28일부터는 신규 설치하는 키오스크를 반드시 배리어프리로 구비해야 한다. 다만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1월 28일부터는 사업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빠짐없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꾸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내후년부터는 사업장 내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추가로 구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 모든 키오스크를 교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자는 18일 <녹색경제신문>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주차장 규모에 따른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법안에는 설치 대수나 비율을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든 키오스크가 법안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 도입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전체 키오스크 교체에 대한 대비는커녕 법안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조차도 회의를 표하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가격이 일반 키오스크 가격의 몇 배를 뛰어넘는 수준이라 소규모 사업장이 해당 설비를 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반발이 거센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정착하기에 허들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이 무효가 될 것으로 여긴다는 입장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 지원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프로그램 신청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현실성 없는 법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은 공포된 개정령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자는 18일 <녹색경제신문>에 “팬데믹을 거치며 많은 매장들이 키오스크를 도입했고, 이에 대한 고령자·장애인·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앞서 해당 법안 적용이 시작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민간 분야 적용에 대한 개선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 도입 후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는 등 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는다.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아 악의적으로 차별을 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 적용 후 단속 등의 행정행위를 통해 현장을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매장 방문자의 신고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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