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이사장 "국민연금, 적대적 M&A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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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이사장 "국민연금, 적대적 M&A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10.2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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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사진=국민연금공단]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민연금 자금이 우호적인 인수합병(M&A)를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니라 적대적 M&A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려아연 경영경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8일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가 국민연금이 주요 투자자로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개입 시도가 적절하냐"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의 뒷돈을 대주는 격 아닌가"라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MBK에 대한 불법성이 인정될 경우 위탁운용사를 취소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위반으로 운용사 사모투자 부분에 대해서 감독 기관의 중징계 조치 예정 사전 통지를 받으면 선정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추가로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금의 장기적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이사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향후 (주주총회) 안건이 정해지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지분 7.83%를 보유하고 있어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에서'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오늘 법원은 영풍이 적대적 M&A를 위한 활용방안으로서 제기한 2차 가처분(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1차에 이어 또 다시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처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낼 것"이라며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진행 과정은 물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도덕’ 기업들로부터 고려아연을 지켜내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응원에 대한 보답"이라고 덧붙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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