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경쟁력 탄력받나...국감서 '한국거래소' 독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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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경쟁력 탄력받나...국감서 '한국거래소' 독점 지적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10.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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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사진=넥스트레이드]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경쟁력에 유의미한 변화게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민간기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공공기관처럼 독점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복수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10년이 됐지만 지금 방안으로 봐서는 독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년 3월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 70여 년 만에 증권거래 시장이 독점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한국거래소와의 차별화를 위해 거래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또한 기존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에 더해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 호가를 추가한다. 

다만 ATS의 한계가 뚜렷해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 지적돼왔다. 넥스트레이드는 유동성이 높은 800여 개 코스피‧코스닥 종목만 거래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감독, 청산·결제 업무 등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기존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해당업무를 담당한다. 

이 의원은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 "대체거래소에서 중간가 호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주식거래자와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며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호가정보 제공을 거부했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가 민간회사라면 독점적 권한과 이익은 시장에 다시 내놔야 하고 그래야만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 시장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감시 기능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건데 고객 거래정보를 한국거래소만 독점하는 구조인데다 시장감시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민간기업이 시장감시 수수료를 받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금융산업규제청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며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영역에서 별도로 시장의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넥스트레이드는 11월 4일 대체거래소(ATS) 모의시장 개설을 앞두고 있다. 모의시장 가동을 통해 최선집행의무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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