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밀한 보험사기 적발 위해 증거자료 확보, 적극적 제보 매우 중요
- 금감원, 경찰청, 업계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맞춤형 수사지원 탄력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날로 조직화되고 치밀해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공조체계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 보험업계나 금융당국의 독자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한 적극적 제보가 요구되고 있어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의 공조로 병원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0명 대부분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 척결을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후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올 4월에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열고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집중 협의해왔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유관기관이 구축한 공조체계가 긴밀하게 작동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의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와 적극적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결과, 상담실장 등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후 병원장은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전산 진료기록에 '쪼개기'라고 별도로 표시하고 횟수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심지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허위 통원기록을 입력해 진료비를 분할하기도 했다.
특히 허위로 작성한 도수치료 등의 횟수가 많아지면 보험회사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어 진단코드를 수시로 변경하는 모습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환자 320명이 고가의 비급여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실제 진료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7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의료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