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의 상생안 제시... 공익위원, ‘중재안’ 제안
수수료 문제 합의 불발... 다음 회의 기약하기로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10월 내 합의를 목표로 운영돼 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결국 활동 기간을 넘기게 됐다. 이번 달 마지막 회의였던 지난 9차 회의가 또 다시 반쪽짜리 합의만 도출한 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중개 수수료’ 문제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다음 달 추가 회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입점업체 측이 제시한 4가지 요구사항 중 수수료 문제를 제외한 ▲소비자 영수증에 외식업체 부담 비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기사 위치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3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 상생협의체가 10월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3번째 추가 회의를 기약했다.
지난 30일 오후 신한은행 본점에서 활동 기간이 10월까지인 배달 상생협의체의 마지막 9차 회의가 열렸다. 해당 회의도 당초 마지막 회의로 예정됐던 지난 7차 회의 이후 열린 두 번째 추가 회의다.
그러나 이번 회의도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의견 간극을 줄이지 못한 채로 끝이 나, 상생협의체는 결국 활동 기간을 넘겨 추가 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입점업체의 4가지 요구사항 중 가장 주요한 중개 수수료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3번째 추가 회의인 10차 회의는 다음 달 4일에 개최된다.
이날(30일) 7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의 단일 요구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가장 중요한 논의였던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배달 플랫폼들이 입점업체 측의 단일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측은 중개 수수료를 최대 5%, 최저 2% 이내에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단일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배민은 매출액 기준 상위 50% 입점업체엔 현행 9.8%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하위 50% 업체엔 2~6.8%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일괄 5%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배달료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요기요는 배민과 쿠팡이츠 측에서 타결되는 상생안에 맞출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배민 측에 9.8%인 기본 수수료율을 낮추고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도 최대 80%까지 넓히는 중재 의견을 제안했다. 쿠팡이츠에는 배달료와 관련해 업체 부담을 덜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중재 의견을 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4일 추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입점업체들이 요구한 나머지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먼저,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소비자 영수증에 표기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수증에 소비자가 입점업체의 부담 중개수수료율, 결제수수료율, 배달비를 알 수 있도록 안내 문구가 표기된다.
또한 최혜대우 중단 등 배달 플랫폼 멤버십 혜택 조건을 변경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최혜대우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각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