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신탁 "주 고객은 4050 여성"...교보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2주 만에 100호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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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신탁 "주 고객은 4050 여성"...교보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2주 만에 100호 달성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11.27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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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 여성비율 높고 40~50대가 가장 많아
- 성장동력 창출 필요한 생보사, 시장 선점 본격화 전망
- 보험회사 안정성 및 상품운용 전문성 중요...새로운 보험수요도 기대
[사진=교보생명]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교보생명이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2주 만에 100호 계약을 돌파한 가운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종신보험의 여성 가입자 수도 늘면서 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교보생명은 지난 12일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된 이후 2주 동안 100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보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자 분석 결과, 여성이 57%로, 남성(43%)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명 중 6명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40~50대 고객으로 나타났다. 50대가 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32%), 60~70대(26%), 30대(8%) 순이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도록 보험금청구권신탁 준비에 일찌감치부터 노력해왔다"며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에 힘쓰는 한편 종합재산신탁을 활용한 고객 자산 맞춤형 토탈솔루션을 제공해 종합자산관리회사로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미래 신사업 영역 중 하나인 신탁업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간 막혀있던 사망보험금 같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이달 13일부터 허용되면서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사망보험금을 계약자가 원하는대로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신탁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3000만원 이상의 일반사망을 보장(보험계약대출 불가)하는 보험이 대상이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맞춤 설계할 수 있어 수익자의 상황에 맞는 보험금 수령을 돕고, 상속으로 인한 분쟁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종합재산신탁이 가능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다. 

교보생명의 경우 지난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올해 재산신탁까지 진출하며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7월에는 종합자산관리팀을 확대 개편해 변호사, 세무사, 웰스익스퍼트 등 종합재산신탁 컨설팅 역량을 갖춘 40여 명의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이 신탁재산으로 허용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생보업계를 중심으로 시장 선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른 재산신탁과 달리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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