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심의위원회 결과 존중해 상고 여부 결정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던 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은 수사팀은 이재용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고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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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은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 등을) 삼가해왔다"면서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3~4년 전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수행했어야 할 공판 업무를 수행해준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최초 설계 과정으로 공판 과정에 어려움을 줬다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20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다.
이복현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당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는 수사팀에 불기소 권고를 했다. 하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3일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이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서 우리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기원한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복현 원장은 이번 재판이 오히려 자본시장법 개편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는 어쨌든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그런 의미에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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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이미 주주가치 보호 원칙과 합병·물적 분할에 있어서의 적정한 가치 평가를 담보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놨다"며 "법제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법조계의 그런 결론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법인 포함) 전원이 심의 대상이다.
수사팀은 지난 3일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결론 내렸고, 대검찰청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심의 후 상고 포기 등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