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역차별 판결 '페이스북 승소'에 방통위 항소...통신사, 망사용료 어쩌나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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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역차별 판결 '페이스북 승소'에 방통위 항소...통신사, 망사용료 어쩌나 '난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2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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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SKT.SKB.LGU+ 접속경로 변경해 속도 저하
방통위, 이용자 이익 저해 판단해 3억9600만원 과징금
망 사용료 놓고 국내 통신사와 해외 콘텐츠업체 공방은 지속될 듯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방통위는 물론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와 망 사용료 협상을 벌여야 하는 국내 통신사들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방통위는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8년 3월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 처분(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항소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방통위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판결문 등을 참조해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다룬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사용료를 놓고 분쟁에 들어갔다. 이후 그해 12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임의 변경 행위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판단했다. 방통위는 작년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것. 

이에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방통위 조치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지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페이스북도 이같은 속도 저하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네트워크 비용 절감 등 사업 전략의 하나라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국내 통신사들의 망 이용료 협상과 방통위 규제 권한이 모두 타격을 입게 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 연합뉴스]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사실상 공짜로 통신망을 이용해왔다. 이는 국내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졌다.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망 사용료로 이통사에 매년 수백억원을 지출해왔기 때문. 

법원이 페이스북 손을 들어주면서 이통사는 추후 망 사용료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법원이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 통신사와 망사용료 협상을 벌이던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입는다. 비난은 통신사가 받게 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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