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후사경 대신 카메라 단 자동차 운행 허용
내년부터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달지 않은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자동차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한 경우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달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도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장치로만 활용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드미러를 아예 대체할 수 있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로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사이드미러 대신 CMS를 도입할 경우,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단점은 비가 올 때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기능 오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시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사라지는 등의 상용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에 대한 국내 업체들은 아직 기술 개발 중이며 독일, 일본에서는 시스템을 시판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이 사이드미러를 대체하면 국내 업체들의 첨단기술 개발이 활발해 질 것"이라며 "아울러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화 기자 alex@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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